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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저자정보 규정 안내

작성자
admin
작성일
2019.12.09
첨부파일0
조회수
1335
내용

현대미술사학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근 연구자들의 저자 표기에서 부당 행위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에 현대미술사학회에서는 논문투고 저자의 자격 및 소속과 직위 표기에 관한 지침을 강화하고자 학회의 투고규정 및 연구윤리규정을 안내해 드리오니 아래의 규정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현대미술사학회 투고규정 (2019.11.30. 개정)

 

II장. 투고자의 자격

제 4조. 투고자는 현대미술사 및 인접 이론 전공의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자를 원칙으로 한다. 단 예외적으로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우수한 석사학위 논문에 대해 학회 발표와 논문게재의 기회를 줄 수 있다. 또한, 투고자는 평생회원이거나 입회비와 연회비를 납부한 일반회원이어야 한다.

제 5조. 투고자가 2인 이상의 공동저자일 경우 제 1저자와 공동저자를 구분하여 명시하고 각각의 소속 및 직위를 별도로 표기한다.

 

현대미술사학회 연구윤리규정 (2016년 12월 16일 제 3차 개정)

 

제 6조 (연구 부정행위의 범위)

본 학회가 정하는 연구 부정행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중략]

5.‘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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