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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장. 투고 논문의 성격

제 1조.

논문 투고는 본 학회의 정기학술발표회 및 학술 심포지엄에서 발표된 논문을 우선으로 하며, 논문게재를 위한 투고도 가능하다.

제 2조.

투고 논문은 국내외 현대미술사 및 인접이론의 범위에 해당되는 내용의 미발표 원고를 원칙으로 한다.

제 3조.

논문의 주제는 본 학회의 편집방향에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투고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학술 심포지엄의 투고 논문은 사전에 공시된 주제에 따른다.

II장. 투고자의 자격

제 4조.

투고자는 현대미술사 및 인접 이론 전공의 석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자를 원칙으로 한다. 또한, 투고자는 평생회원이거나 입회비와 연회비를 납부한 일반회원이어야 한다.

제 5조.

투고자가 2인 이상의 공동저자일 경우 제1저자와 공동저자를 구분하여 명시하고 각각의 소속 및 직위를 별도로 표기한다.

III장. 투고 방법

제 6조.

원고에 사용하는 언어는 한글을 원칙으로 하되,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예외의 경우를 인정할 수 있다.

제 7조.

논문의 작성은 ‘논문작성양식’에 따르며, 학회가 정한 원고분량(논문 템플릿 기준으로 25쪽)과 초록의 양(국문초록 200자 원고지 3-4매, 영문초록 200단어 내외) 및 편집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제 8조.

투고 신청은 본 학회의 온라인투고시스템을 이용하여 연중 수시로 가능하다.

제 9조.

상반기 게재용 논문의 투고 마감일은 매년 4월 말, 하반기에는 10월 말로 정한다.

제 10조.

논문투고 시 ‘연구윤리서약서’와 ‘저작권활용 동의서’를 온라인투고시스템을 이용해 함께 제출한다.

제 11조.

투고자는 심사비를 6만원을 납부한다. 논문 게재 확정시, 필자의 소속 및 직위와 연구비 지원여부에 따라 논문게재료를 아래와 같이 납부한다.

  • 가. 대학 전임 등의 정규직이면서 연구비 지원이 사사 표기될 경우 50만원
  • 나. 대학 전임 등의 정규직이면서 연구비 지원을 받지 않은 경우 30만원
  • 다. 비전임 혹은 비정규직이면서 연구비 지원이 사사 표기될 경우 30만원
  • 라. 비전임 혹은 비정규직이면서 연구비를 받지 않은 경우 15만원

부칙

이 규정은 2013. 4. 13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016년 8월 27일 제 1차 개정
2018년 10월 30일 제 2차 개정
2019년 11월 30일 제 3차 개정
2021년 3월 27일 제 4차 개정
2022년 4월 21일 제 5차 개정
2023년 3월 24일 제 6차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