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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미술사학회 회칙

제 1 장 총 칙

제 1조 (명칭)

본회는 현대미술사학회라고 칭한다.

제 2조 (목적)

본회는 현대미술사학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사업)

본회는 위의 목적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 1. 학술발표 및 학술교류
  • 2. 논문집 출간
  • 3.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2 장 회 원

제 4조 (종류)

정회원, 일반회원, 특별회원, 기관회원으로 한다.

제 5조 (자격)
  • 1. 정회원은 현대미술사 및 인접 이론을 전공하는 연구자 및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서 평생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 2. 일반회원은 본 학회의 취지에 찬성하는 자로 한다.
  • 3. 특별회원은 본회의 목적과 활동에 적극 참여한 공로가 있는 자로서 임원 2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개인으로 한다.
  • 4. 기관회원은 본 회의 목적에 부합하거나 활동에 기여도가 있는 기관으로 한다.
제 6조 (권리와 의무)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 1. 정회원은 총회 의결사항에 대한 의결권을 갖는다.
  • 2. 모든 회원은 본 학회가 주관하는 학술대회와 각종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 3. 모든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며, 회비 납부의 의무를 가진다.
제 7조 (회원의 입회와 제명)
  • 1. 회원의 신규입회는 입회원서 제출과 임원회의 승인을 통해 완료된다.
  • 2. 회원이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을 때 임원회의 결의와 총회의 승인으로 제명할 수 있다. 임원회의 제명 결의 이후 총회의 승인까지 회원의 자격은 잠정적으로 정지된다.

제 3 장 임 원

제 8조 (구성)

임원회는 회장 1명과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총무, 학술, 출판, 재무, 섭외, 홍보, 감사 등 각 1명의 이사로 구성되며, 각 이사는 간사를 둘 수 있다. 단, 간사는 임원회의에서 의결권을 갖지 않는다.

제 9조 (선출방법)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며, 임원은 회장이 선임한다.

제 10조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장 또는 연임 가능하다.

제 11조 (역할)

임원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임원을 선임하며, 사업을 주관한다.
  • 2. 총무이사는 본회의 전반적인 업무를 관할한다.
  • 3. 학술이사는 본회에서 주관하는 학술대회와 학술교류 업무를 관할한다.
  • 4. 출판이사는 학회지 및 전문서적의 출판에 관한 제반 업무를 관할한다.
  • 5. 재무이사는 본회의 재정을 관리, 확충한다.
  • 6. 섭외이사는 본회의 국내외 대외업무를 관할한다.
  • 7. 홍보이사는 본회의 홍보에 관한 제반 업무를 관할한다.
  • 8. 감사는 본회의 재정업무를 총괄적으로 감독한다.
제 12조 (분과위원회)

본회는 제 3조의 사업을 위해 필요시 관련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 4 장 편집위원회

제 13조 (구성)

편집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두며, 회장과 학술이사를 포함하여 10인 내외의 편집위원으로 구성된다.

제 14조 (선출방법)

편집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며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이 정회원 가운데서 추천하고 임원회의 동의를 거쳐 선임한다.

제 15조 (자격 및 임기)
  • 1.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의 자격은 현대미술사 분야에서 학문적인 업적과 학술 활동이 두드러진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대학 및 연구기관의 전임, 비전임 교원, 혹은 연구원으로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하는 자로 한다.
  • 2.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장 또는 연임 가능하다.
제 16조 (역할)

편집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 1. 논문 심사를 위한 심사위원의 추천 및 선정
  • 2. 논문의 게재 여부에 대한 최종 판정
  • 3. 논문심사 및 학회지 출판 관련 규정의 개정 제안
제17조 (편집위원 윤리)
  • 1. 편집위원은 제반 활동에 있어 엄격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견지한다.
  • 2. 편집위원은 학술지의 전문성과 수월성 제고를 위해 노력한다.

제 5 장 총 회

제 18조 (종류)

총회는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로 구성된다.

제 19조 (개최)

정기 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 총회는 필요시 회장이 소집한다.

제 20조 (회원 정족수)

총회에 상정된 안건은 출석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별도의 의사표시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불참하는 경우 출석하는 정회원에게 의결권을 위임한다.

제 6 장 재 정

제 21조 (재원)

본회의 재원은 다음으로 충당한다.

  • 1. 회비 
    • 1) 일반회원 입회비 10만원, 연회비 5만원
    • 2) 정회원 평생회비 50만원
  • 2. 회원의 후원금
  • 3. 논문집 판매대금
  • 4. 기타 후원금 및 사업 수익금

제 7 장 학술대회 개최 및 학술지 발간

제 22조 (학술대회 개최)

본회는 연 2회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하며, 특별학술대회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 23조 (학술지 발간)

본회는 다음과 같이 학술지를 발간한다.

  • 1. 정기 학술지 『현대미술사연구』를 연 2회 발간한다.
  • 2. 정기 학술지의 발행일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 1. 본 회칙의 개정은 총회에서 의결한다.
  • 2.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사회 일반의 관례에 따른다.
  • 3. 본 회칙의 개정은 통과일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부 칙

1990년 2월 28일 이화현대미술연구회 창립총회 통과

1995년 4월 1일 제 1차 개정

2005년 5월 14일 제 2차 개정

2007년 4월 7일 제 3차 개정

2008년 3월 29일 제 4차 개정

2010년 4월 17일 제 5차 개정

2011년 4월 23일 제 6차 개정

2013년 4월 13일 제 7차 개정

2015년 4월 11일 제 8차 개정

2016년 4월 9일 제 9차 개정

2018년 6월 12일 제 10차 개정

2023년 3월 25일 제 11차 개정

2023년 9월 23일 제 12차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