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저자정보 규정 안내

현대미술사학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근 연구자들의 저자 표기에서 부당 행위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에 현대미술사학회에서는 논문투고 저자의 자격 및 소속과 직위 표기에 관한 지침을 강화하고자 학회의 투고규정 및 연구윤리규정을 안내해 드리오니 아래의 규정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현대미술사학회 투고규정 (2019.11.30. 개정)

 

II장. 투고자의 자격

제 4조. 투고자는 현대미술사 및 인접 이론 전공의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자를 원칙으로 한다. 단 예외적으로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우수한 석사학위 논문에 대해 학회 발표와 논문게재의 기회를 줄 수 있다. 또한, 투고자는 평생회원이거나 입회비와 연회비를 납부한 일반회원이어야 한다.

제 5조. 투고자가 2인 이상의 공동저자일 경우 제 1저자와 공동저자를 구분하여 명시하고 각각의 소속 및 직위를 별도로 표기한다.

 

현대미술사학회 연구윤리규정 (2016년 12월 16일 제 3차 개정)

 

제 6조 (연구 부정행위의 범위)

본 학회가 정하는 연구 부정행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중략]

5.‘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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