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투고 및 심사규정         연구윤리규정

연구윤리규정

제 1 장 목 적

이 규정은 연구자의 연구 수행에 있어 공정성과 정직성, 투명성과 사회적 책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본 학회의 연구윤리를 확보하고 올바른 연구 풍토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적용대상

이 규정은 본회의 학술지 『현대미술사연구』에 투고된 논문 및 투고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 3 장 윤리규정

제 1조 (연구의 윤리성)
  • 1. 연구자는 수행하는 연구에서 정직해야 한다.
  • 2. 표절, 사기, 조작, 위조 및 변조는 심각한 범죄행위로 간주된다.
  • 3. 투고자는 본회의 연구윤리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 4. 연구자는 연구에서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에 이를 보고할 의무가 있다.
  • 5. 연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자는 소속 및 직위(저자 정보)를 정확하게 밝혀야 한다.
제 2조 (연구의 개방성)
  • 1. 연구 결과가 출판된 후 타 연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연구자는 관련 자료와 결과물을 지적 재산권 또는 연구와 관련된 윤리적 제한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제공해야 한다.
  • 2. 연구자는 타 연구자 및 대중에게 자신의 연구에 대해 최대한 공개적인 자세로 임하여 연구의 개방성을 유지해야 한다.
제 3조 (자료 보관)
  • 1. 연구 과정에서 사용된 자료와 결과물의 소유 권한에 대해서는 연구 초기 단계부터 확인이 이루어져야 하며 연구자는 연구 전반에 대해 명확하게 기록을 남겨야 한다.
제 4조 (출판)
  • 1. 논문을 출판한 저자는 그 연구 내용을 숙지하고 논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논문 작성에 참여하지 않은 자에게 도의 또는 기타의 이유로 저자 권한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
  • 2. 공식적인 공동 연구자 및 논문 작성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한 이들은 논문에 표시되는 방법으로 보상되어야 한다.
  • 3. 연구결과물 활용과 저작권에 있어서 본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학회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학회가 원저작자로부터 위임받는다.

제 4 장 연구 부정행위의 내용과 처리 방안

제 5조 (연구 부정행위의 의미)
  • 1. 연구 부정행위란 연구 제안, 수행, 결과 보고 단계에서 통상적인 연구 범위를 벗어나는 의도적인 조작, 위조 표절 및 사기를 의미한다.
  • 2. 사기의 의도가 없는 단순한 실수나 연구 수행과 관련이 없는 부정행위는 제외된다.
제 6조 (연구 부정행위의 범위)

본 학회가 정하는 연구 부정행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개발 자료나 연구개발 결과를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이다.
  • 2.‘ 변조’는 연구개발 자료나 연구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및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이다.
  • 3.‘ 표절’은 연구자 자신 또는 타인의 아이디어나 연구개발 내용 및 결과 등을 적절한 인용 없이 사용하는 행위이다.
  • 4.‘ 중복 게재’는 연구자가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속여서 투고하는 행위이다.
  • 5.‘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부여하는 행위이다.
  • 6.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또한 연구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 7. 그 밖에 인문·사회 및 과학기술 분야 등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또한 연구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제 7조 (연구 부정행위 처리)
  • 1. 본회는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제보 접수창구를 마련한다.
  • 2. 본회는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제보를 접수하였거나 그 발생 사실을 인지하였을 경우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정한 검증 및 조사를 실시한다.
  • 3.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및 조사 절차는 사전조사, 본조사 및 결과 통보로 이루어진다.
  • 4. 조사위원회는 제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전 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 5. 검증 및 조사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조사위원회는 그 기간 내에 검증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제보자 및 조사대상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 8조 (조사위원회의 구성)
  • 1. 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2. 조사위원회는 편집위원이 아닌 해당 연구 분야의 전문가 2인을 포함한다.
  • 3. 조사위원회는 조사 관련자에게 연구 부정행위의 검증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조사에 관련된 개인 혹은 집단에 조사 내용과 결과를 알릴 의무가 있다.
  • 4. 모든 조사과정은 기록하고 보관해야 한다.
제 9조 (이의신청)
  • 1. 이의신청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편집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한다.
  • 2. 편집위원장은 이의신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제 10조 (제보자 및 조사대상자의 권리 보호)
  • 1. 검증과정에서 조사대상자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2. 편집위원장은 제보자가 연구 부정행위의 제보로 인해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하며, 제보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3. 조사대상자는 검증절차 및 일정 등을 알려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4. 제보자는 연구 부정행위 신고 이후에 진행되는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 11조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처리 및 제제 방안)

연구 부정행위가 적발되어 확인된 논문 투고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 1. 향후 본 학회에 5년간 논문 투고 금지
  • 2. 해당 논문의 철회 및 논문 공개
    : 해당 논문은 원문 첫 페이지에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된 논문임을 명기하여 그 사유와 함께 논문 파일 형태로 학회 홈페이지 및 외부 기관(다른 학회 및 한국연구재단 등)에 공개한다. 예) 이 논문은 현대미술사학회 연구윤리위원회 심의(2016년 11월 1일) 결과, 연구부정행위(위조/변조/표절/부당한 저자표시/부당한 중복게재 등)가 확인되어 철회된 논문임.
  • 3. 학술지를 통한 공지
    :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된 결과는 판정이 최종 확정된 직후에 발행되는 현대미술사학회 논문집 『현대미술사연구』의 알림란을 통해 공지한다.
  • 4. 한국연구재단에 통보
    :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된 논문은 해당 논문의 원본에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된 것임을 명기하여 파일형태로 한국연구재단에 제출 및 통보한다.
  • 5. 연구지원기관에 세부사항 통보
    : 연구비지원을 받은 논문이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된 경우, 해당 연구비 지원기관에 판정 결과를 통보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7. 4. 7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개정 통과일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2011년 4월 23일 제 1차 개정
2016년 4월 9일 제 2차 개정
2016년 12월 16일 제 3차 개정
2019년 11월 30일 제 4차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