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투고는 본 학회의 정기학술발표회 및 학술 심포지엄에서 발표된 논문을 우선으로 하며, 논문게재를 위한 투고도 가능하다.
투고 논문은 국내외 현대미술사 및 인접이론의 범위에 해당되는 내용의 미발표 원고를 원칙으로 한다.
논문의 주제는 본 학회의 편집방향에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투고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학술 심포지엄의 투고 논문은 사전에 공시된 주제에 따른다.
투고자는 현대미술사 및 인접 이론 전공의 석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자를 원칙으로 한다. 또한, 투고자는 평생회원이거나 입회비와 연회비를 납부한 일반회원이어야 한다.
투고자가 2인 이상의 공동저자일 경우 제1저자와 공동저자를 구분하여 명시하고 각각의 소속 및 직위를 별도로 표기한다.
원고에 사용하는 언어는 한글을 원칙으로 하되,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예외의 경우를 인정할 수 있다.
논문의 작성은 ‘논문작성양식’에 따르며, 학회가 정한 원고분량(논문 템플릿 기준으로 25쪽)과 초록의 양(국문초록 200자 원고지 3-4매, 영문초록 200단어 내외) 및 편집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투고 신청은 본 학회의 온라인투고시스템을 이용하여 연중 수시로 가능하다.
상반기 게재용 논문의 투고 마감일은 매년 4월 말, 하반기에는 10월 말로 정한다.
논문투고 시 ‘연구윤리서약서’와 ‘저작권활용 동의서’를 온라인투고시스템을 이용해 함께 제출한다.
투고자는 심사비를 6만원을 납부한다. 논문 게재 확정시, 필자의 소속 및 직위와 연구비 지원여부에 따라 논문게재료를 아래와 같이 납부한다.
이 규정은 2013. 4. 13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016년 8월 27일 제 1차 개정
2018년 10월 30일 제 2차 개정
2019년 11월 30일 제 3차 개정
2021년 3월 27일 제 4차 개정
2022년 4월 21일 제 5차 개정
2023년 3월 24일 제 6차 개정